재벌 친족 범위 '4촌' 이내로 줄어든다...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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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친족 범위 '4촌' 이내로 줄어든다...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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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정부가 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을 기점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특히 총수 및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돼,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과 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를 뜻한다. 

그러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파악이 쉽지 않고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 요청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의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8938명(작년 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계열사 수는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단 SK그룹은 최 회장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T&C재단 이사장으로, 개정과 관련 없이 이미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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