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돼...이명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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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돼...이명박 제외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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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SBS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복권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첫 특별사면이다.

이번 특사 명단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는 기조에 맞춰 꾸려졌다. 특사가 결정된 주요 경제인은 이 부회장, 신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다. 

이번 사면에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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