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내가 밀었다"...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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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내가 밀었다"...살인죄 적용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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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캡처
사진=K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사건현장을 조사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A씨의 외력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고 약 20분 후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발생했고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영상이 중단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행인에게 발견된 당시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나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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