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상태바
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8.17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교육부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군 복무자, 수형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일부에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작년 세종·충남에서 진행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이 대전과 충북으로 확대됐다. 이에 세종·충남·충북·대전교육청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지역 고교 졸업자 중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작성자도 접수처를 방문해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원서접수 시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이 4개 이하일 때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수험생, 법정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미응시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원서접수 취소 및 시험 과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ods05055@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