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안 통과 지연에…더 늦어지면 납세자 50만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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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통과 지연에…더 늦어지면 납세자 50만명 혼선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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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TN머니투데이 방송 캡처
사진=MTN머니투데이 방송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종부세 특례 신청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크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를 3억 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 및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 때 1주택자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선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 6일 상속주택 추가보유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해당 기간 전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

정부는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여야 협의 하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한시상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는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등) 사항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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