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2조 8604억 원, 한 달 앞선 오늘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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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2조 8604억 원, 한 달 앞선 오늘 지급받는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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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1월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4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출처 : 국세청 유튜브 화면 캡처)
(출처 : 국세청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국세청은 26일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 8604억원을 법정기한인 다음달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정기분 지급의 법정기한은 9월 말 까지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다.

국세청은 정기분 장려금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통지서를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결정통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장려금을 입금받게 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에 작년 12월(상반기분)과 올해 6월(하반기분)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원을 더하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89만 가구, 총 4조 8860억원이다. 이는 2020년 귀속분 487만 가구, 총 4조 9845억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94만 가구로 6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28.3%, 맞벌이 가구 5.6% 순이었다.

금액으로도 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와 비례했다. 단독가구가 2조 4954억원을 받으며 51.1%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가구는 40.7%(1조 9890억원), 맞벌이 가구는 8.2%(4016억원)였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59.6%로 사업소득 가구 40.2%보다 많았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53.6%, 상용근로가 46.4%였으며, 사업소득 가구 중에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69.8%, 사업장 사업자가 30.2%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8.1%로 두 번째로 많았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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