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80% 감면해준다...10월 새출발기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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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최대 80% 감면해준다...10월 새출발기금 시행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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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부실 차주에게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로하는 보완장치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원금감면은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조정이 이루어진다. 대출이 자산보다 많을수록 감면액이 증가한다.

상환 기간 연장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할 수 있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본래 25억 원이 검토됐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에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90일 이상의 연체가 아닌 차주는 원금감면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연체를 고의로 한 차주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차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이 무효로 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으로 대략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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