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50만명 '납세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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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50만명 '납세 대혼란'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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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달 30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커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달 30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커진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올 11월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가능성이 크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을 30일로 보고 여야의 막판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특례 신청 기간(9월 16~30일) 전에 국세청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 대상자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며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 원)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21만 4000명,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가 8만 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을 포함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 총 10만 명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 올해에만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하는 식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복잡한 현행 종부세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기는 쉽지 않아 상당한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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