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9% 인상…직장인 보험료율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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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49% 인상…직장인 보험료율 7.09%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8.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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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하기로 했다. 건보료율이 7%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 6712원으로 한 달에 2069원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의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낸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살펴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전부 본인이 낸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보험료율을 제한한다. 내년 보험료율이 7%대로 올라서면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p 이내로 좁혀졌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직장인의 건보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 0.90% 인상되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2018년엔 2.04%, 2019년 3.49% 인상됐고 최근엔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로 인상됐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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