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층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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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층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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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 원·월세 40만 원 이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청년 이사비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인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달 6~26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전국 1인가구 비율은 처음 40%를 넘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20, 30대 청년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부모로부터 독립과 대학 진학, 취업과 이직 등으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 기간이 짧고 이사가 잦은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청년층’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평균 거주기간은 1년 4개월로 일반가구(6년 2개월)보다 훨씬 짧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65.8%가 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절반(46.1%)은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다. 또 서울 청년 37.7%가 지옥고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대상은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1982∼2003년생) 청년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월 소득 233만 4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중앙 부처,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이사비 지원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이사비 지원보다 먼저 시작한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원자를 추가 모집 중이다. 서울에 사는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20%(연 최대 10만 원)를 교통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올해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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