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2023년부터 사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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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2023년부터 사전 게시한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9.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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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년 1월부터는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한다. 올해 안에 진료현황 조사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국동물병원 4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를 표준화한다. 그간 질병에 대한 명칭, 진료 항목이 달라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발생했다. 예컨대 ‘중성화수술’로 묶어 진료비를 매길 때와 검사·마취·수술 등으로 쪼개 진료비를 매기는 경우 진료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올해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2024년에는 100개 항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입원·엑스레이검사·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항목의 비용을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중대 수술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예상 수술비용도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행 10%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파악해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와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부(동물의 진료 정보 등을 기록한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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