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국회 본회의 통과...OTT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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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제' 국회 본회의 통과...OTT 업계 환영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9.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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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거치지 않고 OTT 사업자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 가능
OTT업계 로고(좌측상단부터)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티빙 (출처 : 플레이 스토어)
OTT업계 로고(좌측상단부터)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티빙 (출처 : 플레이 스토어)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자체등급분류제(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를 핵심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자율등급제는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준재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심의기간 때문에 OTT 산업계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이라 별도 기구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제공이 가능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사업자는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OTT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티빙·웨이브·왓챠·카카오엔터테인먼트·쿠팡플레이 등 국내 주요 OTT업체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영비법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자율등급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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