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다가구주택 전세가 시세 추월...보증금 떼일라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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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가구주택 전세가 시세 추월...보증금 떼일라 "조마조마"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9.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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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단지. (B tv 영상)
세종시 주택단지. (B tv 영상)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집값 하락폭이 전국 상위권인 세종시의 연립·빌라가 지난 석달간 맺은 전세계약의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돼 '깡통전세'에 대한 경고음이 커졌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시세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전세가율이란 집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아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린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도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 역시 75%대에 근접하는 등 깡통전세 경고음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각 광역시·도의 최근 석달 간 전세가율을 조사(8월 기준)한 결과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로 나왔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이 104.5%로 가장 높았고 충남(93.6%), 인천(88.2%), 경남(86.0%), 경기(83.6%), 제주(83.3%) 순이었다.

서울의 연립·빌라 전세가율은 81.2%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등은 평균보다 높았다.

전세가율과 함께 참고하는 지표가 주택 경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인데 주택의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주택이 실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올 6~8월간 전국 주택 낙찰가율은 평균 82.7%를 기록해 전국 연립·빌라의 평균 전세가율(83.1%)보다 낮았다.

서울의 경우 낙찰가율(92.0%)이 전세가율 대비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인천(82.0%)과 경기(80.0%)의 경우 낙찰가율이 모두 전세가율보다 낮았다.

세종의 경우 낙찰가율이 77.0%에 머물러 연립·빌라 전세가율(104.5%)과의 격차가 30%포인트 수준에 달했다.

주택 전세가율이 80%대를 넘나들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피해금액도 커지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8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은 각각 511건, 1089억원을 기록해 월간 단위 집계에서 모두 사상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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