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의혹, 중학생 휴대폰 포렌식 조사... 결과는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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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불법촬영 의혹, 중학생 휴대폰 포렌식 조사... 결과는 "사진없음"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9.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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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교육단체 "촬영 여부 상관없이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
영상 속 학생, 유포 학생 징계, 교사는 보호조치
지난달 26일, SNS에 여교사 뒤에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중학생의 영상이 올라왔다(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달 26일, SNS에 여교사 뒤에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중학생의 영상이 올라왔다(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해당 교사의 사진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논란이 된 학생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전화기 안에 교사 사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남학생이 급하게 교탁 주변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가 있던 중 판서 중인 담임 교사를 피하며 뒤로 빠지는 장면이 다른 학생에 촬영돼 온라인에 퍼진 것"이라며 "담임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지난달 26일 틱톡 등 SNS를 통해 여교사가 수업중인 교단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다 급기야 드러눕는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와 불법촬영 의혹과 교권 훼손 등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영상 속에서 여교사 옆 교단에 누운 학생은 교사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액정 화면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럼에도 이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채 수업을 이어나갔다. 다른 학생들은 욕설을 섞어가며 '이게 맞는 행동이냐'며  (좋아요) 500개 가자고 얘기하며 말리지는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영상 속 학생을 비롯해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지만 당시 수업하던 교사의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영상 속 교사의 2차 피해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교사는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 등 단체는 "촬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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