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산다해서 비웠더니 전세금 올려 다른 세입자 받아...분쟁 급증
상태바
주인이 산다해서 비웠더니 전세금 올려 다른 세입자 받아...분쟁 급증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2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전세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놓고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도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새 주택임대차법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16건(7.3%)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합산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추가 2년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1580건에서 지난해 1988건으로 25% 이상 늘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