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취소 5만명...정보 기입 착오 많아
상태바
최근 3년 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취소 5만명...정보 기입 착오 많아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09.2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채널A 화면.
사진=채널A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청약(민간·공공분양)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취소된 당첨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동안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는 5만1750명에 달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 4만8266명, 공공분양 3484명이었다.

부적격 사유로는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가점 오류가 3만9647명(8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 4744명, 재당첨제한 1054건, 과거 5년 동안 당첨 이력 1501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413명 순으로 나왔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 888명, 소득 초과 687명, 총자산 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등이었다.

청약 부적격 원인 중 상당수가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여서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예금종류)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LH청약센터 역시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한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