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접촉 면회가 금지된 지 두 달 여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방문 가족들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접촉이 가능해진 것이다.
면회 전에 방문객은 시설에 비치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됐던 입소자들의 외출·외박도 4일부터 할 수 있다. 단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은 내년 3월로 전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KBS 뉴스9를 통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올해 겨울이 고비라며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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