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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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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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이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그 동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경찰은 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계도기간을 올해 7월 12일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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