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새 우회전 규칙 적용...보행자 '건너려고' 해도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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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새 우회전 규칙 적용...보행자 '건너려고' 해도 정지해야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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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회전 규정이 12일부터 적용된다. (SBS 화면)
새로운 우회전 규정이 12일부터 적용된다. (SBS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그 동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 한다.

경찰은 보행자 통행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명확하게 표현된 상황,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당초 계도기간을 올해 7월 12일부터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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