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수출실적 없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수출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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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수출실적 없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수출신용보증 지원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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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중소기업에도 최대 10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무보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351조 원까지 늘리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선정 기업 또는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 기업들이다. 수출실적 증명이 어려워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성장금융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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