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간 공공주택 34만호 19~39세 청년층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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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간 공공주택 34만호 19~39세 청년층에 공급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0.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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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역세권 우수입지에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역세권 우수입지에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역세권 우수입지에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 50만 호 가운데 34만 호는 19∼39살 청년층에게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시세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들 대상 물량은 5만 2500가구다. 현행 특공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급도 각각 15만 5000가구, 11만 2500가구로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 가구(서울 6만 가구), 비수도권 14만 가구로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72%를 수도권에 배정했다. 세대별로 나누면 전체 물량의 68%인 34만 호가 청년층에게, 나머지 16만 호가 40대 이상에게 공급된다.

50만 호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를 비롯,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 원인 주택을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000만 원만 갖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를 비롯, 연간 1.9%∼3.0%에 차용해 변제해 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포함시킨 모델이다. 목돈 많이 부족해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싼 임대료로 먼저 살고 6년 뒤 분양 여부를 최종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를 비롯,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입주 당시 추정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산 뒤에도 분양받을지 최종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살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차용해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를 비롯,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기존 신혼희망타운이 입지나 공급면적이 좁아 실수요층의 외면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엔 3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 2000호 등 총 7만 6000호를 인허가해 이 중 5만 4000호에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를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청년층의 기회를 늘리도록 개편한다. 우선 미혼 청년에 특별공급이 최초로 도입된다. 앞으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청년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45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새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형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국토부는 다만 형평성을 감안해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도 추첨제를 신설(20%)해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넓어진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은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기로 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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