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3억원대 59㎡ 반값아파트 나온다...다음달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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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3억원대 59㎡ 반값아파트 나온다...다음달 사전 예약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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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분양 계획을 설명하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유튜브 화면)
반값 아파트 분양 계획을 설명하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유튜브 화면)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빠르면 다음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 토지임대부주택(반값아파트)을 공급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 받는 형태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으로 3억5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인데 현재 서울에서 분양되는 같은 규모 아파트의 반값보다도 저렴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값아파트 분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반값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급되지 않다가 김 사장이 취임 전부터 주장하던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 사장은 "예상 분양가는 내부적으로 3억9000만원 선에서 논의됐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는 등 청약자의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3억5000만원 안팎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반값아파트는 사전 예약 형태로 청약을 받는다. 공사가 90%가량 끝났을 때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 때 분양가격이 확정된다. 김 사장은 "분양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아파트의 첫 대상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로 약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물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SH공사에 일정액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료 책정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부담을 최대한 낮춰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35평 아파트가 3억~4억원에 분양되며 그 안에 토지임대료 99년 치가 포함돼있다"며 "우리도 매달 토지임대료 받는 방식보다 10~50년 치 미리 선납방식은 어떨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납방식을 선택할 경우 토지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식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인 5년 후엔 공공에 되팔 수 있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한다. 현재는 최대 8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100년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3억5000만원(전용 59㎡)이면 강남의 타워팰리스 급으로 짓고 SH공사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본 계약 때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고 말했다.

SH는 고덕강일을 시작으로 마곡, 위례, 은평 등 SH공사 보유 중인 땅에 순차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약 34개 임대주택 단지 4만 가구도 대상지다.

현재 노후 임대주택 단지별로 계획을 수립 중인데 15층 아파트를 50층 이상으로 초고층화해 반값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김 사장은 "국회 통과만 이뤄지면 다음 달 곧바로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 후 입주까지 2년~3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 부담이 덜한 반값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신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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