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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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1.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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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인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은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LTV규제완화 방안을 12월 1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도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또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한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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