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윤성여 씨, 18억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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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윤성여 씨, 18억 배상받는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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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3명에게도 배상 판결
법원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18억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법원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18억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는 18억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부는 16일 윤씨와 형제자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윤씨가 옥살이한 20년 동안 일하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약 1억 30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 윤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 및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여기서 윤씨가 앞서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여 원 등을 공제해 고유 위자료를 약 18억 2000만 원으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인 윤씨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각 1억 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윤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씨 측 변호사도 “1심 판결에 대해 대응할지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긴 세월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짧게 전했다.

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12월17일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다.

이후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 측은 경찰 수사의 위법·국과수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검찰 수사의 위법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당시 윤씨 측 박준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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