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인, 월세 계약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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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인, 월세 계약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 소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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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조두순인 줄 몰라서 계약했다며 계약 취소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부인 오모씨가 이사갈 집의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의 기존 거주지에서 3㎞가량 떨어진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두순의 부인 오모씨가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라서 계약을 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배상하라"며 지급한 돈의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의 부인 오씨는 지난 17일 단원구의 한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씨에게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오씨는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렸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 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며 "조두순인 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인과 거주했다.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했고 이달 초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신상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파기됐었다.

안산시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인 오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경우 이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오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한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 100만 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며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다. 그러나 오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인만큼 2000만 원을 돌려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의 이사 소식에 해당 다가구주택은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에 철문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이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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