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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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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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통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 확인돼
진실화해위가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진실화해위가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프락치'로 활용한 공작인데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간 진행돼 왔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이 확인돼 피해자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1980년대 초 강제징집 1152명과 녹화사업 피해자 1192명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명단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와 윤영찬·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강택 전 TBS 대표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서울 후암동·진양상가·경기 과천 등 보안사령부 분실로 끌려가 명찰과 계급장 없는 군복을 입은 뒤 최대 한 달 간 조사를 받았다.

고문과 협박은 기본이었으며 반공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고 출생부터 군복무까지의 과정도 반복해서 작성했다. 대학 서클 가입 경위·시위 참여 등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이후 학교 주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친구와 선후배 등을 만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밀정으로 활동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결정 발표와 함께 국방부·행안부·경찰청·교육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련 국가 기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또 국방부가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배상·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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