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룰 폐지 결정...초고층 재건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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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룰 폐지 결정...초고층 재건축 길 열려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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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 폐지를 1일 확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 폐지를 1일 확정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가 '35층룰' 폐지를 확정했다.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녹지공간 확보 시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8년 만에 삭제한다.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을 접해 있는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 35층 높이 규제 폐지를 계획안에 포함한 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 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도 확정했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도입될 예정이다. 

비욘드 조닝을 적용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 활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영등포, 청량리·왕십리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을 우선 확보한다. 민간 대지 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해 정비사업 시 30% 이상을 의무 조성하는 원칙을 세웠다. 대신 기존 90m 이하로 정해져 있던 높이 기준은 최대 157.1m까지 완화해준다.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할 수 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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