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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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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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 받아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적 절차 5년 만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4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법원은 지난 4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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