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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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해제된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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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중대본 본부장 "유행 사오항 등 기준 충족되면 자율적 착용 이행할 것"
대전시가 쏟아올린 실내마스크 해제, 충남도도 동참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자체(대전시)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하자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시작했다(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자체(대전시)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하자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를 시작했다(출처 : KBS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점은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출첯 : YTN유튜브 화면 캡처)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출첯 : YTN유튜브 화면 캡처)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와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백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대본을 통해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을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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