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대표, 결별한 강용석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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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대표, 결별한 강용석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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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영상)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영상)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결별한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윌은 또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세의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법인 설립된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주에서 6만주로 변경됐다. 기존 50대 50의 주식 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다.

김세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최근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주식 수가 52대 48로 변경된 것 등 이같은 내용 전반을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김세의 대표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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