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령연령 62세→6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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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수령연령 62세→68세"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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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약 16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정년 연장 실현을 위한 노동 개혁에 착수할 것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면서 “현재의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증해 고령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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