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기관장 '공동정범'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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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기관장 '공동정범'으로 묶는다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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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족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지난 7일 발족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기관 책임자들을 개인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묶기로 했다. 각 기관들의 여러 과실들이 모여 참사가 벌어졌다는 논리다.

9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관련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관계자 17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공동정범으로 묶여 대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수본이 공동정범 법리를 가져온 것은 피의자 단독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하면 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1차적으로 현장기관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만들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의 과실이 중첩돼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법리를 구성하게 되면 업무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며 "송병주 전 상황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뿐만 아니라 구속 사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이 전 서장 역시 조만간 출석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품 마약 검사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 주변에서 마약사탕을 먹은 사람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소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며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게 아니다. 특수본은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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