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상사와 부하의 연애 금지 사규 도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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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 "상사와 부하의 연애 금지 사규 도입에 찬성"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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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직장갑질119 제공
사진출처 = 직장갑질119 제공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외부인력 직원 간 연애를 금지하는 사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 구글처럼 우리나라 기업도 선·후임 간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성은 70%, 여성은 74.7%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사내연애 금지’에 대한 높은 찬성률은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을 경우, 상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은 상대방에게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대답했다. 남성(8.1%)보다는 여성(14.9%)이, 정규직(9.2%) 보다는 비정규직(13.8%)이 원치 않은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상사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폭언을 당했고, 하급자가 맡은 일을 떠맡았다. A씨는 “상사가 본인과 점심 먹기를 강요하고 다른 직원과 밥을 먹으면 ‘질투가 난다’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의 가해자는 직장 상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44.5%)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19.7%)를 합하면 64.2%였다. 성희롱 행위자도 ‘임원이 아닌 상급자’(45.9%)와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21.4%)를 합해 67.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해외 여러 기업들은 사내연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는 ‘상급자는 자신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수는 없고, 만약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 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이를 보고할 의무를 상사에 부여하는 결정은 후임과 달리 상사에게는 우월적 지위와 함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후임은 상사의 구애가 싫더라도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면서 “후임과 상사 간의 관계는 상사에게 후임에 대한 평가·감독 권한이 부여돼 있는 이상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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