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느니 증여...지난해 20대 이하 '금수저' 2배 늘어 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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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느니 증여...지난해 20대 이하 '금수저' 2배 늘어 7만 명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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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7만 명을 넘었다. 이는 전년보다 배로 급증한 수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종부세가 '금수저'를 대량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나이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 3만4036명에 비해 1년 만에 배로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지만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컸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 원), 10대에서 124%(9487억→2조1242억 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 원) 각각 늘었다.

진 의원은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인데 증여세가 양도세·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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