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주52시간→69시간 추진...노동계 반발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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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주52시간→69시간 추진...노동계 반발 파장 예고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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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TN뉴스 캡처
사진=MTN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시간 규제기준이 1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뀌는 개편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같은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먼저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일에서 한 달·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해 활용할하는 것을 제안했다.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하는 것이다.

장시간의 노동 부담을 막기 위해 기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로 낮추는 방안이다.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선 52시간, 분기 단위 140시간, 반기 단위 250시간, 연 단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로 월 단위 이상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 1주일 기준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개악'이라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 변경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연장근로는 기존처럼 개별근로자 동의를 얻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구개발 외 다른 업종으로 범위를 확장하도록 명시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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