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장연' 시위로 열차 지연되면 13일부터 무정차 통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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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장연' 시위로 열차 지연되면 13일부터 무정차 통과키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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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무정차 방침에도 시위 강행
-열차는 정상운행

(영상편집=김지윤 기자)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서울시가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시위 규모와 강도 등을 고려해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역에 정차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 시위가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정의 근거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를 들었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에 열차가 서지 않으면 지연 운행은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체 교통편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판단한다.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서울교통공사 앱인 ‘또타지하철’을 통해 공지한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47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은 타지 못했다”면서 “장애인법에 명시된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올바른 후속 조치”라고 주장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직후 전장연은 오전 8시 20분경부터 탑승 시위를 벌인 뒤, 25분경 지하철에 탑승해 다음 역으로 이동했다. 전장연은 삼각지역과 서울역·사당역 등을 오가는 열차 안에서 선전전을 이어 나갔다. 다만 이날 삼각지역에 무정차 한 열차는 없었다. 전장연은 이날 고의로 승·하차를 반복하는 열차 지연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앞서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씩 선전전을 예고한 바 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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