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통령 장모 최은순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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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통령 장모 최은순 대법서 '무죄'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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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최은순 씨.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최은순 씨.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하고, 지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씨 등에게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려줘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최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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