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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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내용도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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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겨냥 내용 추가
한국,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출처 : MBC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2005년 이래 18년 연속이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기존 결의안 내용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으며,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러한 언급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이다.

아울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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