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득세 많이 내느니...올해 주택 매매 10건 중 1건은 '증여'
상태바
내년 취득세 많이 내느니...올해 주택 매매 10건 중 1건은 '증여'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2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증여 거래가 많았던 서울 북부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올해 증여 거래가 많았던 서울 북부 아파트 단지.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증여 취득세가 유리한 올해를 이용해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주택거래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다. 지난해는 전체 주택거래량 162만여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건 중 7.5%(15만2427건)가 증여였다. 올해는 최근 2년간에 견줘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증여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인데 올해 1~10월 주택 증여가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증여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아파트를 소유했던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내년부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때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가액을 뜻하는데,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보다 취득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증여 취득세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qidosa@gmail.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