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하락 막겠다고...'폭등' 불렀던 임대사업제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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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하락 막겠다고...'폭등' 불렀던 임대사업제 부활 논란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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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북부 지역. (사진=nbn DB)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북부 지역.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가 부활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로 공급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신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전용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입을 통해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세제 혜택의 대상인 주택 취득가액 요건은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하기로했다.

또 임대 의무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요건을 수도권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각각 늘려 혜택을 더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도 배제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다주택자(30%)보다 더 높게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 1가구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추가로 1가구를 등록하면 2가구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등록 임대 정상화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A부동산 컨설턴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폭등 이전의 정상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임대사업제도 때문에 폭등했는데 다시 이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따져볼 문제"라고 비판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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