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여야, 23일 본회의 열고 합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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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여야, 23일 본회의 열고 합의안 처리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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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씩 낮추기로 합의
금투세는 2년 유예...종부세 중과는 3주택 이상만 부여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한시적 신설
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YTN 유튜브 화면 캡처)
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YTN 유튜브 화면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에 합의를 하고 23일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감액과 법인세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며 시행까지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문제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 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으로 정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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