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사이에 1.8만원→13만원...200억대 주가조작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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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사이에 1.8만원→13만원...200억대 주가조작 실형 확정
  • 이원영 기자
  • 승인 2022.12.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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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 DB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200억원 규모 주가조작을 주도한 유명 온라인 투자 카페 대표와 공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대한방직과 조광피혁 등 소형주를 노려 시세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공정한 수익배당과 경영 참여 등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늦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투자연구소 소장 강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명의 공모자들도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대한방직과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등의 통정·가장 매매 혐의와 시세 조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서 강씨와 공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2014년 2월~2015년 8월까지 1만회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통정매매와 유통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주가가 2~4배 가량 치솟으면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 주동자인 강씨는 9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다.

통정매매는 거래 당사자끼리 종목과 수량·가격을 짜고 진행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 등은 종목당 800~1000주 이상의 대규모 통정거래를 진행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씨 등 공모자들은 강씨의 요청으로 수차례 통정매매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실제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변동 목적'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카페의 표적이 된 대한방직은 이들의 대상 종목으로 지목된 2014년 1월 주당 1만8000원대에서 2015년 8월 최대 13만원대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투자(IB) 업계에서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중견·중소기업을 노린 불법행위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B투자 연구소는 회원 수가 6400명가량으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qid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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