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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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2.1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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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들도 다수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는 복귀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8월 광복 77주년을 맞아 단행한 사면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9명이 포함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건강 악화로 지난 6월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이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졌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2028년 5월까지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임신 중인 수형자·생계형 절도 사범·중증환자 등 8명과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등 16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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