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한다...여야 합의로 법인세·종부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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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한다...여야 합의로 법인세·종부세 개편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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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 원 감소한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 4000억 원이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000억 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 원으로 2023년 9000억 원이 줄어들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 원씩 감소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할 때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 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 원 더 적다.

기존에는 법인세 개편에 의한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22%로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 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하면 향후 5년간 9조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야는 정부안의 수용 대신에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낮췄다.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12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없이 2주택자까지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원 초과부터 2.0∼5.0%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장 의원은 “여야 밀실 합의의 결과는 부자 감세”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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