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양도세 제도 손본다...2년미만 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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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양도세 제도 손본다...2년미만 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대폭 완화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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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NEWS 캡처
사진=MBCNEWS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올해 정부가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크게 내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단기·다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기존의 부동산 양도세 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최근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2년 미만의 보유 기간 또는 2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기존 규제가 징벌적 성격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과 과세 대상 범위는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3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로 차등화한 기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단일 중과세율 60%를 적용받는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보유자는 최대 45%(과표 10억 원 초과)인 기본세율을 받는다.

1년 미만 초단기 보유자의 중과세율은 기존 70%에서 45%로 크게 줄어든다. 집을 구매한 후 1년이 안 돼 팔아도 기본세율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시점에서 양도할 때에는 4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주택 수가 3채가 이상이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지역과 달리 앞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재 각각 기본세율에 20%p, 30%p가 추가된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두 번째 세제 개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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