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국발 입국자, 2일부터 모두 PCR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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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국발 입국자, 2일부터 모두 PCR 검사 의무화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3.0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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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해야 해

(영상편집=김수정 기자)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검역조치에 따라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필수적 기업 운영·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며 "인천공항 1·2 터미널에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할 준비를 마치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조 1차장은 또 "공항 안에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발 신규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중국을 주의 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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