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심은 완전한 패소"..."열심히 항소심 준비 하겠다"
상태바
노소영 "1심은 완전한 패소"..."열심히 항소심 준비 하겠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완전한 패소였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34년간 가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는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 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의 훼손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