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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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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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송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구청장·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유승재 용산구부구청장·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4명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유 부구청장과 문 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이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도 있다.

당초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함께 문 국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설 명절 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했고 이번주 중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참사와 관련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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