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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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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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고강도 방역 정책 시행에 중국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는 '검역 강화방안'을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중국 인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 증폭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 달리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 입국자에게 적용한 방역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발 입국자는 현재 입국 전·후 두 차례 검사와 관광객용 단기비자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해야 하며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비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중국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은 늘 중국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온라인매체 화성방진은 논평을 통해 "이미 코로나19 변이는 전세계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중국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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