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중소 기업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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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중소 기업은 35%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3.01.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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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 한해 새 공장을 짓는 경우 최대 25%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만약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할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도 기존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일반 투자와 별개로 구분해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3%·6%·12%이며 이번 정부안을 반영하면 6%·10%·18%로 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분의 반대로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질책성 지시르르 내려고 이에 기재부는 부랴부랴 이 같은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1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모쪼록 이번 정부안이 실행돼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0231147@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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